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합헌’
스포츠동아
입력 2017-05-26 05:45 수정 2017-05-26 05:45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10월 자동일몰…조기 폐지 움직임도
휴대전화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9명이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일몰규제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입법 제출돼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10월 자동일몰…조기 폐지 움직임도
휴대전화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9명이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일몰규제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입법 제출돼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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