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리 받아도 재가입 기회 주기로
김윤종기자
입력 2017-02-23 03:00 수정 2017-02-23 03:00
복지부, 2017년 시행 추진
연금을 미리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직, 명퇴자가 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50만920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온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현행 법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2017년 기준 2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복지부 김현주 연금급여팀장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이견이 없어 올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연금을 미리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직, 명퇴자가 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50만920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온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수령을 중단하고 연금을 다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현행 법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2017년 기준 21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복지부 김현주 연금급여팀장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이견이 없어 올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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