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이상훈기자

입력 2017-01-19 03:00 수정 2017-04-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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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바일 결제시스템 확대… 세무조사는 예년보다 줄이기로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결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이르면 올 상반기(1∼6월)에 가능해진다. 경기 침체를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간편 결제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상반기에 개통되면 올 7월에 예정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부터 간편 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줄인다. 2013년 1만8000건이 넘었던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연간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올해는 이보다도 적게 한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압수수색에 준하는 회계장부 일시 보관이나 사전통지 생략 절차는 최소화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세금 간편 신고가 가능해진다. 5월 근로장려금(EITC)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예상 수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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