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62만→37만원
김하경기자
입력 2018-04-26 03:00 수정 2018-04-26 03:00
7월부터 20%P 비용 인하… 차상위계층은 12만∼24만원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플란트 한 개당 약 120만 원 중 본인 부담비용은 62만 원이었지만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 등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10∼20% 수준인 12만∼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30∼60%였지만 앞으로는 10∼40%로 20%포인트씩 줄어든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로 쓰이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대여업소에서 기기를 빌리면 요양비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욕창 예방 방석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급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뇌병변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사라져도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 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퇴직 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에서 여러 사업장의 총 직장 가입 기간을 더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플란트 한 개당 약 120만 원 중 본인 부담비용은 62만 원이었지만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특히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 등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은 10∼20% 수준인 12만∼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30∼60%였지만 앞으로는 10∼40%로 20%포인트씩 줄어든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로 쓰이는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대여업소에서 기기를 빌리면 요양비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욕창 예방 방석은 현재 지체장애인에게만 급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뇌병변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사라져도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 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퇴직 전 한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에서 여러 사업장의 총 직장 가입 기간을 더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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