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카페 금지법' 발의
노트펫
입력 2018-08-17 10:08 수정 2018-08-17 10:08
[노트펫]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 및 관리되는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영리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안에 동물 보유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어웨어는 지난해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실내 야생동물카페가 야생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과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과도한 접촉이 동물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 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면서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IMAGE: http://image.notepet.co.kr/resize/620x-/seimage/20180817%2f30c6eb2dfde16744262d96839b0437e7.jpg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