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에… 대기업 세액공제 줄인다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3-20 03:00 수정 2019-03-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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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기업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을 전년의 4배 가까이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보다 5조5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감면 한도(13.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해 1조3000억 원에서 올해 4조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복지 관련 재정지원이 늘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세액이 임계치에 이르면서 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심층평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총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세액공제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심층평가 대상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3가지다. 이 가운데 저축 관련 세금지원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과 연관성이 낮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자동화시설과 물류관리시스템 등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공제율을 3%에서 1%로 내렸다. 그 결과 총감면액은 2017년 3782억 원에서 2019년 95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올해 이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의 종류를 줄이거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시설 투자로 공제 대상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고용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정부는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3%로 내렸다. 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고용 증대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비과세·감면 예정액(47조4000억 원) 중 서민·중산층 관련 금액은 24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지난해 7조3000억 원에서 올해 7조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늘 예정이다. 반면 대기업 감면액은 지난해 2조4000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전체 감면액 대비 대기업 감면예정액 비중은 4.26%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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