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구피임약, 35세 이상 흡연여성 복용 금지”

뉴시스

입력 2019-03-26 09:46 수정 2019-03-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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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
35세 이상 흡연女 흡연삼가 권고 수준에서
사용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 추진



정부가 피임약을 먹을 때 흡연을 삼가해 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 복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업계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사용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금연해야 한다.

FDA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복합 경구피임약 투여를 금기했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5세 이상 흡연여성은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뇌졸중,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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