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짝퉁 게임 애플 앱스토어 매출 12위, 이용자 피해 우려
동아닷컴
입력 2019-01-17 11:13 수정 2019-01-17 11:17
포켓몬스터 IP(지식재산권)를 무단 도용한 짝퉁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젓이 유통되며 인기를 끌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게임사가 앱스토어에 설명해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은 클래식한 귀여운 몬스터와의 만남, 더욱 다양한 업그레이드, 풍부한 배틀 방식을 통한 각 지역의 체육관과 배틀 진행 등으로 무장했다. 닌텐도 게임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포켓몬스터 게임과 유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나마 앱스토어에 게임 설명을 통해서는 포켓몬스터의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게임을 내려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공지 사항부터 ‘포켓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등장한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포켓몬스터의 주인공과 흡사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일본어 판 오프닝 곡인 ‘노려라 포켓몬 마스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게임시작을 누르면 몬스터 3마리 중 한 마리를 선택하는 모켓몬스터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심지어 몬스터의 이름도 '파이리', '이상해씨', '꼬부기' 등으로 이름도 같다.
잘 모르는 이용자의 경우 포켓몬스터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나 포켓몬스터의 모바일 버전으로 알고 즐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포켓몬코리아 측은 "(해당 게임의 경우) ’포켓몬스터’의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 게임을 포함하여 불법 게임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순히 짝퉁 문제가 아니다. 포켓몬스터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게임인 ‘몬스터 플래닛’의 문제는 모든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든지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는 원 저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17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 따르면 중국으로 추정되는 Xiamen Ziniu Network Technology사의 '몬스터 플래닛'이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2위를 기록 중이다. 해당 게임은 몬스터와 트레이너의 기묘한 여정을 그린 게임으로, 포켓몬스터와 설정이 매우 유사하다.
포켓몬 짝퉁 게임, 몬스터플래닛 (출처=게임동아)
게임사가 앱스토어에 설명해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은 클래식한 귀여운 몬스터와의 만남, 더욱 다양한 업그레이드, 풍부한 배틀 방식을 통한 각 지역의 체육관과 배틀 진행 등으로 무장했다. 닌텐도 게임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포켓몬스터 게임과 유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나마 앱스토어에 게임 설명을 통해서는 포켓몬스터의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게임을 내려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등장하는 공지 사항부터 ‘포켓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등장한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포켓몬스터의 주인공과 흡사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일본어 판 오프닝 곡인 ‘노려라 포켓몬 마스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게임시작을 누르면 몬스터 3마리 중 한 마리를 선택하는 모켓몬스터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심지어 몬스터의 이름도 '파이리', '이상해씨', '꼬부기' 등으로 이름도 같다.
잘 모르는 이용자의 경우 포켓몬스터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나 포켓몬스터의 모바일 버전으로 알고 즐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포켓몬코리아 측은 "(해당 게임의 경우) ’포켓몬스터’의 정식 라이선스 게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불법 게임을 포함하여 불법 게임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순히 짝퉁 문제가 아니다. 포켓몬스터의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짝퉁 게임인 ‘몬스터 플래닛’의 문제는 모든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든지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는 원 저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재산권을 침해 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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