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또 이물 발견…식약처, 시정명령

뉴스1

입력 2018-11-20 19:23 수정 2018-11-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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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종이팩 혼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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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또 다시 이물질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가 수입해 판매한 올 4월 제조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에 이물(종이팩)이 혼입돼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대한 위반으로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겐다즈의 이물질 혼입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하겐다즈는 지난 3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에서 역시 이물(비닐)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6월 같은 제품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나와 구설에 올랐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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