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수도꼭지 30% 발암물질-중금속 초과 검출
김하경기자
입력 2018-10-23 03:00 수정 2018-10-23 09:48
일부 제품은 기준치보다 11배 많아
시중에 판매되는 수도꼭지 3개 중 1개는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0%)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나 철, 6가크롬 등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발견됐다.
특히 A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1L당 0.002mg)의 11.5배나 많은 0.023mg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허혈성심질환과 피부자극,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도꼭지 3개 중 1개는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4개 제품 중 16개(30%)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나 철, 6가크롬 등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발견됐다.
특히 A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1L당 0.002mg)의 11.5배나 많은 0.023mg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장시간 노출되면 허혈성심질환과 피부자극,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1급 발암성물질인 6가크롬이 기준치를 1.8∼5.8배 초과해 검출된 수도꼭지도 세 개였다. 6가크롬은 아토피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1.6배에 달하는 L당 0.0316mg이 검출되기도 했다. 납은 체내에 축적돼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꼭지 인증기관을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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