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짜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억원’’…“재벌에 세금 특혜”

뉴스1

입력 2018-10-17 18:57 수정 2018-10-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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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세반영 안돼 공시지가 빼면 집값 마이너스”
엉터리 과표로 10년넘게 혜택…국토부 “현실화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News1

2018년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의 건물 가치가 사실상 ‘마이너스’ 가격인 것으로 분석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재벌에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재벌이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집값+땅값)과 공시지가(땅값)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8년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곳 중 18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42곳의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였다.

공시가격은 ‘땅 가격’에 ‘주택 가격’을 더한 값인데 여기에서 땅 가격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제외했더니 주택 가격이 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51억원인데 공시지가는 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을 더했는데 오히려 12억원이 떨어진 셈이다.

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26억원인데 공시가격이 112억원으로, 역시 주택의 가치가 마이너스 14억원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는 세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공시지가를 산정가의 80% 수준으로 공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명한다”며 “2016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고가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재벌기업의 창업주 집안이 소유하고 있다”며 “고가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 세금 특혜가 제공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당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금 부담 급증을 우려해 산정가의 80%만 공시하기로 결정됐다”며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아주 비싼 곳에 있거나 건물에 비해 대지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아 역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에도 지적된 문제인데 (주택 가격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 주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정가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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