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내년 4, 5월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박성민 기자

입력 2018-09-22 03:00 수정 2018-09-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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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 3월 인가신청 받기로

이르면 내년 4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 2, 3월쯤 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되면 내년 4, 5월쯤 제3 또는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마련돼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례법 통과가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두 곳이 추가 진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족쇄가 풀리면서 누가 도전장을 내밀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존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처럼 자금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2015년 1차 인가 때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는 새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금융업의 경험과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3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는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젊은 금융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채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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