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보험 들때 장애 안 알려도 된다

강유현기자

입력 2018-04-24 03:00 수정 2018-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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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보험료 차별 금지… ‘휠체어 사고 보상’ 상품 출시

올해 상반기(1∼6월) 중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보험회사에 미리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이 금융 활동을 하면서 받는 차별과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우선 상반기 중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항목에 ‘장애 상태’가 삭제된다. 앞으로 장애인들은 3개월∼5년간의 치료 이력만 알려주면 된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비싸게 매기는 식의 차별도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사들이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휠체어 보험 상품도 선보였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장애인 가입자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면 보험사가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그동안은 관련 보험 상품이 없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다가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TM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연내에 이뤄진다.

장애인에게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해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해 15%의 세액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15%의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장애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써준 뒤 장애인이 영상통화나 녹취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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