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파면 21일만에 서울구치소로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신슬기 인턴

입력 2017-03-31 17:57 수정 2017-04-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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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파면 21만에 서울구치소로

#2.
31일 오전 3시 3분.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전날 8시간 31분에 걸친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유치 시설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4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파면 21일 만이죠.

#4.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변호인은 지인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매우 호소력 있게 잘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에도 직접 참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죠. 헌재는 지난달 28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5.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은 다음달 19일까지.
검찰은 그 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다음 주초 박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 논란’을 피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기소를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달 초까지 기소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밟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영장심사에도 출석해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7.
대선 주자들은 선거에 끼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
‘정권교체’를 주장해온 야권 주자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친박(친박근혜) 표심을 의식하는 범보수 후보들은
반감이나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8.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집회가 열립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는 1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2017.3.31(금)
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신슬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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