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거지역 반려견 마릿수 제한..3마리 이하
노트펫
입력 2019-05-03 09:06 수정 2019-05-03 09:07
[노트펫] 충청북도 충주시의 주거지역 안에서는 반려견을 3마리 이하로만 키울 수 있게 된다.
충주시는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내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사육 허용범위'를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충주시에서 입법예고했다.
충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안이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해당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개를 4마리 이상 키울 수 없게 된다. 다만, 키우던 개가 낳은 월령 2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고양이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조례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번 마릿수 제한은 주거지역 내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자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충주시처럼 주거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키울 수 있는 개의 마릿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진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10마리 이하로 제한했다.
마릿수 제한에 대해 반발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애니멀 호딩 문제와 맞물리면서 이전 만큼 반발이 강하지는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산진구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애니멀 호딩으로 의심되는 주민의 집을 경찰과 함께 수색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주변에서 2700여 명 가량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마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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