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안 치우면 반려견 압수`..중국 견주 채점제 도입
노트펫
입력 2018-10-31 17:09 수정 2018-10-31 17:10
12점부터 차감..0점 되면 반려견 압수
[노트펫] 중국 도시들이 정부 규칙과 ‘펫티켓’을 위반하는 견주의 반려견을 압수하는 견주 채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중국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濟南市)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 한 사람당 반려견의 수를 한 마리로 제한하고, 모든 반려견을 공안에 등록하도록 했다. 공안은 등록된 반려견의 목줄에 12점짜리 QR코드를 새겨서, 벌점 처리를 하고 있다.
견주가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해, 12점이 0점이 되면, 공안이 반려견을 압수한다. 예를 들어,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3점이 차감된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한 번에 최고 6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견주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이 소란을 피워 신고가 들어오거나, 반려견이 분수에서 놀아도 벌점 처리된다. 정부 건물, 대중교통, 학교, 병원, 공원, 광장, 운동시설, 호텔 레스토랑, 시장, 쇼핑센터 등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규칙 위반이다.
물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다. 견주가 유기견 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후 견주 1430명이 벌점 처리됐고, 122명이 반려견을 압수당했다. 당국이 압수한 반려견을 되찾으려면, 견주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소유에 관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한다. 122명이 모두 이 시험을 통과해, 반려견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지난시 공안은 이 제도 도입으로 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시 성공에 힘입어, 다른 도시들도 이 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중국 정부가 도입한 국민 사회신용제를 본 딴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은 광견병 발병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고된 국가로, 개 물림 사고가 중국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크게 증가한 데 반해, ‘펫티켓’은 현저히 떨어져 크고 작은 마찰을 빚었다.
검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견주이자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후 씨는 “(이 제도를) 적절한 이행과 교육이 있다면, 견주 전체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기견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들의 수가 감소해, 형편없이 기른 개들이 내 반려견을 공격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지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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