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확대..전국 24개 지자체서 등록 가능
노트펫
입력 2018-08-02 11:09 수정 2018-08-02 11:10
[노트펫] 고양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17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고양이 등록 가능 지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일 세종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추가 신청을 받아 세종시 등 7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사업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 1월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되는 고양이가 늘어나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 사이에서도 등록을 원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와 함께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속초시 등 7개 지자체가 추가됐다.
1차에서는 서울 중구와 함께 인천 동구, 경기도 안산시와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라북도 남원·정읍, 전라남도 나주·구례, 경상남도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동물병원 등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납부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 별 시행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우선 일정을 확인 뒤에 대행기관을 찾아가면 편리하다. 세종시의 경우 이달부터 관내 16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고양이 등록사업을 시작하면서 참여 지자체 확대와 함께 등록 의무화 추진을 밝혔다. 향후 수 년 안에 고양이도 등록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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