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개와 돼지 사료로 못쓴다' 관련 법안 발의
노트펫
입력 2017-09-29 11:07 수정 2017-09-29 11:07
[노트펫]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이 동물 사료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개농장과 양돈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먹이로 주는 것을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축산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법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을 막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 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이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면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3개 재활용 업체가 약 110만톤의 음식 폐기물을 가공해 40만톤(약 37%)를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특히 카라는 환경부가 식용개농장의 경우 기준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음식 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으며, 이들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호중, 이용득,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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