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가정 한 마리 개' 정책 줄줄이 시행
노트펫
입력 2017-06-09 13:06 수정 2017-06-09 13:06
중국에서 과거 인구 제한 목적으로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이 이제 '한 개(犬) 정책'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신화통신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가 다른 몇몇 주요 도시와 함께 한 가구당 소유 가능한 반려견의 수를 제한하는 정책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칭다오시 경비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나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건 등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칭다오시는 새로운 '애견 관리 규정'을 지난 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견 관리 규정'은 한 가정에서 한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도록 정하고 있다.
반려견 유지비 명목으로 400위안(약 6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시 당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예방접종 등록 카드를 준비해 의무적으로 접종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00위안(약 3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비국은 "개 한 마리당 지불하는 400위안의 수수료는 시에서 개를 위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거나 동물보호시설을 운용하는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칭다오시 당국은 반려견 수를 제한하는 데 이어, '티베탄 마스티프'를 포함해 약 40여 가지 종류의 금지견 목록도 제시했다. 맹견은 물론 대형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개'로 불리며 중국 부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나 지난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 정책과 과잉 공급 탓에 유기견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종이다.
'한 가정 한 개 정책'은 2006년 광견병이 만연하자 베이징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당시 베이징시는 교양 있는 반려견 소유주가 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요청한 바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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