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개 죽인 개, 주지사 사면 불구 안락사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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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5:07 수정 2017-04-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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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 '다코타', 이웃개 죽인 죄로 안락사 판결

이웃집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개에게 주지사는 사면을 결정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안락사 판결이 내려졌다고 미국 ABC뉴스가 지난 11일(현지시간) AP를 인용해 보도했다.

알래스칸 허스키 종(種) 개 ‘다코타’는 지난해 목줄을 풀고, 이웃집 퍼그 반려견과 다른 개를 죽인 죄로, 지난 3월21일 안락사 판결을 받았다.

메인 주(州)의 폴 르페이지 주지사가 지난 3월30일 다코타를 사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코타는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르페이지 주지사에게 사면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였다.

발레리 스탠필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1일 주법에 따라 재차 다코타에게 안락사 판결을 내렸고, 또 사고 이후 다코타를 입양한 새 주인 역시 다코타의 재판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새 주인은 지난 3월21일 안락사 판결 전에 다코타를 입양하고 다코타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다코타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쟁거리였다.

새 주인은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다코타는 48시간 이내 안락사 당하게 된다.

현재 다코타는 워터빌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보호 아래 있다. 워터빌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리사 스미스 상임이사는 다코타가 모범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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