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고양이 학대한 70대 남성 입건

동아경제

입력 2017-04-10 11:12 수정 2017-04-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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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함께 키우는 고양이를 둔기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A(7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자신의 집 옥상에 있던 고양이 4마리 중 한 마리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사실을 확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4마리 고양이를 키우는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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