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 사상최대 과징금

동정민특파원 , 최혜령기자

입력 2017-06-28 03:00 수정 2017-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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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3조734억원 부과… “온라인 검색 지배력 이용해 7년간 경쟁사에 불리한 결과 제공”

유럽연합(EU)이 27일 미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7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2009년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구글은 이날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EU는 2010년부터 7년 동안 구글이 자사의 쇼핑, 여행 서비스에 포함된 제품 사진과 가격을 눈에 띄게 표시하면서 경쟁 사이트 관련 정보는 작게 보이게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글은 유럽 지역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구글 측이 90일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 혹은 90억 유로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903억 달러(약 102조 원)다.

EU는 2015년에도 구글이 자사 쇼핑업체를 경쟁 업체에 비해 유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다. 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통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탑재했고,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가 경쟁 업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공정거래 행위 2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EU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둔 애플 측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자 반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아마존, 맥도널드, 넷플릭스 등도 반독점, 사생활 보호, 탈세 등을 이유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EU는 부인하고 있지만 불공정하게 미국의 기업들만 겨냥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얀선 구글 대변인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U의 과징금 부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구글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나라들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 수집 과정과 활용 과정에 정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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