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제3인터넷 은행…SKT도 출사표
뉴시스
입력 2019-02-20 07:16 수정 2019-02-20 07:18
SKT, 키움증권·하나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銀 컨소시엄 참여
은산분리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듯...의결권 있는 지분 제한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인터넷은행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KT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인터넷은행업 설립에 나서면서 핀테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사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키움증권이 구성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사는 ICT 기반의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SK텔레콤, 인터넷은행업 도전장…왜?
SK텔레콤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뛰어든 것은 자사의 ICT 기술력과 은행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5년에도 SK텔레콤은 IBK기업은행,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SK텔레콤은 “ICT 기술력과 키움증권의 온라인 증권 운영 노하우, 하나금융그룹의 핀테크, AI,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기 위해 IT, 금융, 핀테크 등 다양한 파트너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걸림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떻게?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히 SK텔레콤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SK그룹의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 SK텔레콤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에 나선 KT는 그룹 내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어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은산분리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듯...의결권 있는 지분 제한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인터넷은행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KT에 이어 SK텔레콤까지 인터넷은행업 설립에 나서면서 핀테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사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키움증권이 구성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사는 ICT 기반의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컨소시엄 구성과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SK텔레콤, 인터넷은행업 도전장…왜?
SK텔레콤이 인터넷은행 진출에 뛰어든 것은 자사의 ICT 기술력과 은행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5년에도 SK텔레콤은 IBK기업은행, 인터파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SK텔레콤은 “ICT 기술력과 키움증권의 온라인 증권 운영 노하우, 하나금융그룹의 핀테크, AI,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기 위해 IT, 금융, 핀테크 등 다양한 파트너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걸림돌 ‘은산분리’ 원칙은 어떻게?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히 SK텔레콤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즉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례법은 현행 10%(의결권은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SK그룹의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아 SK텔레콤은 은산분리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에 나선 KT는 그룹 내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어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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