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예정에도 ‘카풀반대’ 집회 또 여는 택시업계…국토부 여전히 눈치만
뉴시스
입력 2018-11-18 08:50 수정 2018-11-18 08:52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택시업계가 요금인상과 카풀(승차공유)은 무관하다며 ‘카풀 반대’ 집회를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강행한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에는 카풀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앞에서 카풀반대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카풀서비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가 국회에 입법처리를 해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택시-카풀업계간 중재안 마련 실패 후 정부여당이 만든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을 뿐 딱히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는 대신 횟수를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검토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카풀업계와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오는 22일 ’카풀 불법화‘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연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택시업계) 비대위는 상대를 안하고 있지만 개별 노조나 개인택시연합회와 접촉하고 있다. 국토부 안(案)을 설득하는 입장”이라며 “이와 함께 계속 저희는 여당 카풀대책 TF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 집회 장소 자체도 국회다. 입법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며 “택시업계는 정치권이 자기네를 지원해줄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르는 법안은 카풀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카풀 시간을 출퇴근시 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제81조1항1호)이 삭제됐는데 이는 택시업계가 가장 관철되기를 바라는 사항이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승차 공유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TF 위원들은 지난 14일 택시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20일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업계와도 간담회를 갖고 카풀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연내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TF는 수시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 측은 “공유경제는 시대흐름상 해야 되고 택시는 택시대로 애로사항이 크다”며 “택시업계를 만난데 이어 오는 20일엔 카풀 모빌리티 업계 대표자들을 만난다. 업체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물밑으로 수차례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을 31초당 100원, 거리요금을 132m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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