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상조업체 11곳 문닫아…“신뢰 개선 더디다”
뉴스1
입력 2018-11-13 10:27 수정 2018-11-13 10:29
© News1 DB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동사항 발표
올해 3분기 상조업체 1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가 146개사로 전분기 대비 10곳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신고했으며, 7곳은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됐다. 나머지 2곳은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취소됐다.
폐업 상조업체는 Δ한양종합상조 Δ한국기독상조 Δ평화드림 Δ에이스라이프 Δ아만상조 Δ보람상조 유니온 Δ투어라이프 Δ미래상조119 등이다.
신규 등록 상조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4분기 이래 신규 등록 상조업체는 단 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자본금 상향신고를 한 업체는 8곳으로 각각 경우라이프, 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애니콜, 농촌사랑, 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 보훈라이프 등이다.
9월말 기준 48개사만이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폐업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기존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택할 수 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이므로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변경 이력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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