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당첨자 30대이하가 22%
박재명 기자
입력 2018-09-20 03:00 수정 2018-09-20 03:00
상반기 수도권 5곳, 10대도 2명
올해 상반기(1∼6월) ‘로또 청약’이란 신조어를 낳았던 수도권 분양 아파트 5곳의 당첨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0대 당첨자도 2명 포함됐다. 분양가 1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일반+특별공급)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 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3m²형)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특별공급에서만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59m²(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m²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 원∼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총 17명(일반공급 3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 4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서울 강남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서울 마포구) △과천 위버필드(경기 과천시) △논현 아이파크(서울 강남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서울 영등포구)의 청약 당첨자(일반+특별공급)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653명(22.3%)이었다. 이들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당장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고 경쟁률이 919 대 1(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43m²형)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5개 단지를 통틀어 특별공급에서만 10대 당첨자도 2명 나왔다. 최연소자는 과천 위버필드 59m²(분양가 8억6290만 원)에 당첨된 A 씨(18)다. 또 다른 10대 B 씨(19)는 분양가 14억3000만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103m²에 당첨됐다. B 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 당국이 이들 10대 두 명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했지만 하자 사유를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30대 당첨자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최저 11억 원∼최고 30억 원인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는 20대 당첨자가 총 17명(일반공급 3명) 나왔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당초 예상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시세 차익은 5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더 높아졌다. 과천 위버필드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전체의 42.5%에 달하는 등 젊은 당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 5개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 건수는 118건으로 집계됐다. 전원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신고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정당한 자격과 소득으로 주택분양 권리를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 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건수가 많았던 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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