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않겠다”
강성휘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18-08-18 03:00 수정 2018-08-18 03:00
외국인 임원 논란… 에어인천도 유지
“면허 취소시 대량실직 등 부작용 커”
진에어 신규노선 취항은 제동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 고용해 논란이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면허 취소 결격 사유로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이들의 재직 기간 동안 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의 재직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원래 임의취소 사유였다가 2012년 7월부터 필수취소 사유가 됐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미국명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2016년 3월,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2014년 11월 등기임원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 기간 동안 해당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무조건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이로 인한 이익과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진에어와 에어인천 직원 약 2000명의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질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문화가 개선되기 전까지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면허 취소시 대량실직 등 부작용 커”
진에어 신규노선 취항은 제동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불법 고용해 논란이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면허 취소 결격 사유로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이 이들의 재직 기간 동안 개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의 재직은 면허 취소 사유지만 원래 임의취소 사유였다가 2012년 7월부터 필수취소 사유가 됐다.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미국명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2016년 3월,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2014년 11월 등기임원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 기간 동안 해당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무조건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기보다는 이로 인한 이익과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진에어와 에어인천 직원 약 2000명의 일자리를 없애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갑질 경영’ 실태가 도마에 오른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문화가 개선되기 전까지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2대만 도입한 상태다. 또 5, 6개 신규 국제선 노선도 확보하려 했지만 당분간 어렵게 됐다.
세종=강성휘 yolo@donga.com /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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