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긴급체포 60대男, 경찰서에서 쓰러진 후 결국 숨져

뉴스1

입력 2019-07-19 11:26 수정 2019-07-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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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 대기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119 구급대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61)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0일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은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도착했고 오후 6시24분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사를 받기 전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숨을 거칠게 내쉬다 의식을 잃었고 조사관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10분 사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옆으로 눕히는 ‘새우자세’를 취하도록 유선지도를 받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19 구급차에 이송됐을 당시 A씨는 의식을 잃고 호흡만 겨우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송 도중에 상태가 급격이 나빠지면서 다시 처음 도착한 병원으로 이동하다 숨졌다.

해당 병원 의사는 “A씨가 이날 오후 7시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맥박은 정상이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병상이 부족해 전원을 요청했고 다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안의는 심인성 급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약물 영향과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10년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했다.

유가족은 A씨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고 나면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상황이었고 조사관과 같이 식사를 하고 흡연도 하면서 향후 재판과 개인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구급대가 도착할때까지 유선으로 지도를 받아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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