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당한 美제과점, 피해보상 130억원 ‘승소’

뉴시스

입력 2019-06-11 14:34 수정 2019-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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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벌린대, 흑인학생 3명 절도미수로 구속되자 제과점 불매운동
배심원단 "제과점 미성년자 술 판매금지 정당…인종차별 아니"



 미국 중부지역 오하이오주의 한 제과점이 부당하게 불매운동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1100만달러(130억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 배심원단은 이날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에 대해 부당한 비난으로 제과점측에 피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11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1월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깁슨스 베이커리에서 3명의 학생이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인 조너선 알라딘은 깁슨스 제과점에서 와인을 절도하려는 혐의로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학생 세셀리아 휘트스톤과 엔디아 로렌스는 경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그 사건 이후 오벌린 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제과점 주인이 3명의 흑인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으로 과잉 반응을 했다며 제과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수백장의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 사회와 언론에 뿌리며 불매운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전단지에서 “이 제과점은 인종 차별적 분류와 차별을 양산하는 인종차별주의자 설립 공장”이라며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른 제과점 10곳을 게시하며 다른 곳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학교 식당에 빵을 제공해왔던 깁슨스 제과점은 이후 2016년 11월 대학 측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9개월 뒤인 2017년 8월 3명의 학생들의 절도 미수와 무단침입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미성년자인 알라딘은 서면 진술에서 자신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고 했다고 자백했다. 알라딘은 또 “이 불행한 사건은 술을 구입하려는 시도로 촉발됐다”며 “제과점의 행동이 인종 차별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단지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막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오하이오주 배심원단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오벌린 대학이 명예훼손,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의도적인 사업관계 간섭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보이콧, 시위, 깁슨스 제과점의 거래 중단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오벌린 대학측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배심원들이 우리 측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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