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7개 제품, 기준 온도 초과 “화상 위험성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1-23 14:22 수정 2017-01-23 14:25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찜질기 중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 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찜질기는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이와함께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 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형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컨슈머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축열형 9업체 9종, 일반형 10업체 10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 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기찜질기는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 제품과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제품으로 나뉜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우선,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인 85℃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함께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은 제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에서 충전돼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 충전 후 사용하는 축열형 제품의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1시간 56분’에서 최대 ‘3시간 22분’으로 차이가 있었다.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열형 제품의 소비전력량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판매중단, 환급‧교환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컨슈머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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