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닥치고 단칸방’이라니
구자홍 기자
입력 2020-02-22 13:28 수정 2020-02-22 13:46
영구임대 94%가 전용 40㎡ 이하…영국은 임대주택 70% 이상이 50㎡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소형주택을 한곳에 모아놓아 일반분양주택과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도록 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규모가 턱없이 작아 입주민의 쾌적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94.2%, 행복주택의 97%는 전용면적 40㎡ 이하다. 거실 겸 침실과 욕실, 부엌 정도로 구성된 이 주택은 1인 또는 부부 가구라면 모를까,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단위 생활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주택에 비해 21.4㎡ 작았고, 인당 주거면적도 6.4㎡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주거면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거면적에 투영된 소득 격차
공공임대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하는 우리와 달리, 영국과 일본 등은 대부분 전용면적 50㎡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50㎡ 이상~70㎡ 미만(32%)과 70㎡ 이상~90㎡ 미만(31.3%)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컸고, 50㎡ 미만은 26.5%에 불과했다. 특히 전용면적 90㎡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10.2%에 달했다. 일본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40㎡ 이상~60㎡ 미만(45.5%)이 가장 많았으며, 60㎡ 이상~90㎡ 미만(28.3%)이 그 뒤를 이었다. 40㎡ 미만은 23.7%에 그쳤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단지를 설계할 때부터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형별 주택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소형 위주인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중대형으로 확대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숙 입법조사관보는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려면 가구 특성에 맞는 세대 면적과 방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소형주택을 한곳에 모아놓아 일반분양주택과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도록 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주민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규모가 턱없이 작아 입주민의 쾌적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의 94.2%, 행복주택의 97%는 전용면적 40㎡ 이하다. 거실 겸 침실과 욕실, 부엌 정도로 구성된 이 주택은 1인 또는 부부 가구라면 모를까,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단위 생활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일반주택에 비해 21.4㎡ 작았고, 인당 주거면적도 6.4㎡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주거면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거면적에 투영된 소득 격차
공공임대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하는 우리와 달리, 영국과 일본 등은 대부분 전용면적 50㎡ 이상의 중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50㎡ 이상~70㎡ 미만(32%)과 70㎡ 이상~90㎡ 미만(31.3%)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컸고, 50㎡ 미만은 26.5%에 불과했다. 특히 전용면적 90㎡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비중도 10.2%에 달했다. 일본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40㎡ 이상~60㎡ 미만(45.5%)이 가장 많았으며, 60㎡ 이상~90㎡ 미만(28.3%)이 그 뒤를 이었다. 40㎡ 미만은 23.7%에 그쳤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단지를 설계할 때부터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형별 주택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소형 위주인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을 중대형으로 확대해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숙 입법조사관보는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형성하려면 가구 특성에 맞는 세대 면적과 방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27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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