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2-10 03:00 수정 2020-02-10 03:00
“동해 펜션 사고 재발 방지”… 국토부, 지자체에 인상 권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릉 동해시 펜션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인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인 4000만 원이다. 국토부 권고대로 지자체가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 배인 8000만 원이 되고,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건축법령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최대 100% 가중)과 연 부과 횟수(최대 2회)가 정해져 있었으나 지자체는 조례 등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조절해 왔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민원을 우려해 부과금을 감액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낮다 보니 이를 ‘영업비용’ 정도로 생각해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릉 동해시 펜션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인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인 4000만 원이다. 국토부 권고대로 지자체가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 배인 8000만 원이 되고,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건축법령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최대 100% 가중)과 연 부과 횟수(최대 2회)가 정해져 있었으나 지자체는 조례 등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조절해 왔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민원을 우려해 부과금을 감액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낮다 보니 이를 ‘영업비용’ 정도로 생각해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위반 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막고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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