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7968채 입주자 모집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2-07 03:00 수정 2020-02-07 03:00
17일부터…개편된 입주자격 첫 적용
부모와 사는 서울 청년 1순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채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중인 청년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서울의 임대주택을 1순위로 신청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1∼3순위를 정한 뒤 같은 순위 내에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무주택인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구의 자녀인지 등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유형Ⅰ은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70%(유형Ⅰ은 30∼40% 수준)이다. 다가구주택만 지원하는 유형Ⅰ과 달리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의 30∼50% 수준이다.
부모와 사는 서울 청년 1순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채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중인 청년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서울의 임대주택을 1순위로 신청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1∼3순위를 정한 뒤 같은 순위 내에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무주택인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구의 자녀인지 등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올해 처음 도입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유형Ⅰ은 70% 이하)의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60∼70%(유형Ⅰ은 30∼40% 수준)이다. 다가구주택만 지원하는 유형Ⅰ과 달리 아파트,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의 30∼5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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