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명절세트 강매… 사조산업 과징금 14억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1-23 03:00 수정 2020-01-23 03:00
설과 추석에 참치캔 등 명절선물세트를 일반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매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임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만들어 부장급 직원 5000만 원, 과장급 직원 2000만 원 등 판매 목표액을 할당해 왔다. 이후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만들어 부장급 직원 5000만 원, 과장급 직원 2000만 원 등 판매 목표액을 할당해 왔다. 이후 공문과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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