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 ‘청정 라거’ 못 쓴다…“식약처서 제재”
뉴스1
입력 2020-01-19 14:36 수정 2020-01-19 14:36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테라 맥주가 진열돼 있다. © News1
하이트진로가 앞으로 테라 맥주에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일부 원료만으로 ‘청정 라거’라고 과대 포장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차별화된 청정함’ 표현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제재를 결정했으며, 과징금 등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 광고,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이에 힘입어 테라는 지난해 누적 4억5000병 판매를 돌파했다. 성인(4231만명 기준) 1인당 10병을 마신 꼴로, 초당 19.2병 판매된 것과 같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맥주 사업이 2013년 이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비맥주나 롯데주류 역시 호주산 맥아를 사용하는데, 하이트진로만 청정 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설사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맥주의 구성 성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원료만으로 제품 자체를 ‘청정 라거’라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식약처도 해당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재 수위를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정’이라는 표현이 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청정’ 표현 자체가 특정 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오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테라 광고가 2018년 세계환경성과지수(EPI) 중 호주가 대기질(Air Quality) 1위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해 EPI 지수의 대기오염(Air Pollution) 부문에서 호주는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5위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표에 대한 언급 없이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내세운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약처는 ‘청정라거’라는 문구에 대해 조치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한 테라 맥주에 대해 ‘청정라거’라는 광고 문구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정라거는 원료·맛·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테라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며 “일반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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