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무직 가구 늘어난 데 기인”
뉴시스
입력 2020-01-09 15:28 수정 2020-01-09 15:28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슈 브리프
"6.5% 감소, 근로소득 의존도 낮은 가구 증가 탓"
"1분위 근로자 가구만 보면 근로소득 소폭 늘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펴낸 이슈 브리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중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31.6%에서 28.1%로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9만1579개 가구가 1분위에서 이탈해 3~5분위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2분위(하위 20~40%)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4만3600개 감소했다.
반면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서 16.1%로 올랐다. 자영업자 가구의 수는 1, 2분위에서 1년 전 대비 각각 6만6433개, 6만1500개씩 증가했다. 무직자 가구의 비중도 53.5%에서 55.4%로 상승했다. 1분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직자 가구는 1년 새 5만8438개 늘어났다.
가구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서로 다름을 고려할 때 1분위 근로소득의 감소가 곧 1분위 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 달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에서는 10.7%, 14.6%에 그친다.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었더라도 자영업·무직자 가구의 비중이 늘면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1분위 내에서 근로자 가구만 따로 떼어내 근로소득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0.9%가 나온다. 자영업·무직자 가구까지 합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5%였다. 이를 두고 특위는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1분위에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가구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특위는 지난달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도 분위 이동 효과를 고려해 1분위 근로소득의 감소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 줄었다.
특위는 “고령화에 따라 은퇴 가구가 늘면서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불가피하다”며 “노인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 공적 이전소득 강화 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 환경 개선 대책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세종=뉴시스]
"6.5% 감소, 근로소득 의존도 낮은 가구 증가 탓"
"1분위 근로자 가구만 보면 근로소득 소폭 늘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9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펴낸 이슈 브리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중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31.6%에서 28.1%로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면서 9만1579개 가구가 1분위에서 이탈해 3~5분위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2분위(하위 20~40%)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4만3600개 감소했다.
반면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서 16.1%로 올랐다. 자영업자 가구의 수는 1, 2분위에서 1년 전 대비 각각 6만6433개, 6만1500개씩 증가했다. 무직자 가구의 비중도 53.5%에서 55.4%로 상승했다. 1분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직자 가구는 1년 새 5만8438개 늘어났다.
가구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서로 다름을 고려할 때 1분위 근로소득의 감소가 곧 1분위 내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위는 주장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2.4%에 달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직자 가구에서는 10.7%, 14.6%에 그친다.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었더라도 자영업·무직자 가구의 비중이 늘면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1분위 내에서 근로자 가구만 따로 떼어내 근로소득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0.9%가 나온다. 자영업·무직자 가구까지 합한 1분위 전체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5%였다. 이를 두고 특위는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1분위에서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은 가구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특위는 지난달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도 분위 이동 효과를 고려해 1분위 근로소득의 감소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 줄었다.
특위는 “고령화에 따라 은퇴 가구가 늘면서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불가피하다”며 “노인 일자리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 공적 이전소득 강화 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 환경 개선 대책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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