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폭사고’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4050만원 부과

뉴스1

입력 2019-12-24 12:08 수정 2019-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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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둔 채 작업을 하다 방사선 피폭사고를 일으킨 서울반도체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문 개방 상태로 작업을 수행해 7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명 중 2명의 손가락에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증상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 8월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발생 경위 및 원인, 피폭증상 발현 및 치료현황, 방사선안전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선량평가 자료를 수집했다. 용역업체 피폭자 7명은 혈액 및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됐다. 이상증상이 발현된 2인은 통증, 압통, 열감 등 완화됐으나 그 외 5인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했으나, 유효선량은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 237명과 동일·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59개 기관 85대 장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피폭선량평가를 11월27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장치 해제 등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과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실시 결과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2인은 방사선에 의한 명확한 이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선량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최초 피폭자 7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할 예정이다.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이 없었으나, 일부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인체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 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임 시 교육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파악 및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 실태점검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200개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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