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여행객 검역 강화

뉴시스

입력 2019-12-18 16:54 수정 2019-12-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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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개 농장 감염, 3만여마리 폐사…축산물 반입 과태료 1000만원 상향


 인도네시아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경에서의 검색·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내 북수마트라 지역(우타라주) 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ASF 의심 돼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9월4일 처음 발견됐지만, 필리핀, 라오스 등과 같이 국가 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타국에 의뢰하는 시간이 걸렸다. 실험 결과는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은 지난달 27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ASF 감염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392곳이다. 돼지는 2만8136마리가 폐사했다.

지난달 5일 외신을 통해 관련 보도를 접한 농식품부는 공항에서의 검역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 노선에 대해 주당 13편씩 추가로 탐지견을 투입했고, 엑스레이(X-ray) 검색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 검사 대상도 주당 8편씩 늘렸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고 국내로 돌아올 때 인도네시아산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상향된 것으로, ASF 발생국에 비교적 엄격히 적용된다. 비(非)발생국의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중국인(17건), 한국인(5건), 우즈베키스탄인(3건), 캄보디아인(2건), 태국인(2건), 몽골인(2건), 러시아·베트남·필리핀인 각 1건씩 총 34건이 부과됐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 지정 검역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도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돈육 가공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ASF가 발생한 국가로의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방문할 땐 축산 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을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입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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