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세종=송충현 기자 , 유원모 기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9-12-17 03:00 수정 2019-1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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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전방위 대책 기습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3.2%→4.0%
분양가상한제 서울 대부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노영민 “靑참모 1채 빼고 처분을”


“집값 잡겠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집값 광풍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출, 세금, 청약제도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내년 상반기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퇴로를 시한부로 열어준다.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나온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도 강화된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 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20%로 낮춘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원모·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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