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 150억·우리 42억 키코 배상”…은행 수용 관건(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13 16:30 수정 2019-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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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
관건은 은행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달려…불수용 가능성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3일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공개했다.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또 다른 1곳에는 20%를, 나머지 2곳에는 각각 1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기업이 투자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적합성 원칙 위반)”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책임 가중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경감사유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진행해 와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로 분류됐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이다.

관건은 은행이 이 같은 분조위 조정결정을 수락하느냐에 달렸다.

피해기업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점이 걸린다. 사실상 조정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반대로 은행은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됐고, 분조위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도 없어 불수용 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과 은행들에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피해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엔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이라도 키코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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