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자 10명중 4명 ‘60대 이상’ 고령층
뉴스1
입력 2019-12-09 15:02 수정 2019-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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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불법사금융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긴 취약 고령층이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 빈곤과 노령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급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2017년말 이용자 수 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어든 수준이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49.2%)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비율은 지난 2017년(26.8%)에 비해 14.3%p(포인트) 급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나 신용이 없는 고령층이 퇴직 후 연금 등의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아 생활자금 등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몇 명의 차이가 큰 격차로 나타나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별로 보면 200만∼300만원 월소득자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고,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를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로 추정했다.
직업은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으로 많았고, 가정주부도 22.9%로 2017년(12.7%)보다 10%p 이상 늘었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금감원은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로 추산된다. 2017년 이용잔액(6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늘었지만, 당시 이용잔액이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였던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년말(26.7%)과 비슷했다. 최대 대출금리는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 초과 이용 비중은 45%로 전년도(50.3%)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로 나타났다. 이들은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놨다.
2017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2018년 12월31일 만 19~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금융 이용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 수 확대,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적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단속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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