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車 서울 운행금지, 중고차 매물 쏟아질라
뉴스1
입력 2019-12-02 08:02 수정 2019-12-02 08:02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는 다음달부터 서울 4대문 운행이 제한된다. © 뉴스1DB
이달부터 노후차(배출가스 5등급)의 서울시 운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노후차 폐차 지원금으로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이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 폐차보다는 중고차로 파는 게 유리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4대문 내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구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녹색교통지역이다. 운행 금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사실상 노후차량의 한양도성 내부 운행을 금지한 것으로 적발시 과태료는 25만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가솔린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된 모델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강남과 함께 교통량이 가장 많은 4대문 운행을 제한하면 상당수 차주는 노후차를 묵혀 둬야할 처지에 놓인다. 이 경우 폐차와 중고차 판매를 고민하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2년 7월 이전 사이 생산된 갤로퍼(디젤)는 350만원 안팎에 중고차 시세가 형성됐다. 딜러 매입 금액은 시세에 비해 100만원가량 낮은 250만원 수준이다.
폐차를 한다면 지원금 165만원(3.5톤 이하)에 고철값 30만원을 더해 1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모델은 폐차보다 중고로 내놓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까지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수출)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최대한도 100만원)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 운행이 제한된 노후차 상당수가 중고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운행제한이 없어 아직은 제값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어서다.
중고차 판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운행제한으로 시세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지방 수요가 받쳐주고 있어 가격이 당장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증가하면 일정 시점에 다다라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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