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점검원·수리기사 착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뉴스1

입력 2019-11-20 13:34 수정 2019-1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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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제품업체 웅진코웨이의 점검·판매원(코디·코닥)과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이 웅진코웨이가 코디와 CS닥터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2019.11.20/뉴스1 © News1

생활가전제품업체 웅진코웨이의 점검·판매원(코디·코닥)과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은 웅진코웨이가 CS닥터를 근로자라고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며 웅진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와 방문판매서비스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진코웨이는 코디의 권리를 보장하고 CS닥터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코디로 일하고 있는 김순옥 방문판매서비스지부 수석지부장은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수수료가 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임금이 삭감됐고, 근무시간이 고객의 시간에 맞춰지며 오전 7시에 나와 오후 9시에 들어간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지부장은 “점검수수료로 4000원을 받으면서, 시간이 맞지 않는 고객은 몇 번씩 방문하거나 1시간씩 운전을 해서 찾아간다”며 “주차가 힘든 곳에서는 주정차위반벌금을 내 가면서도 평가지수를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회사는 이런 노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와 월별 마감을 지정해 매출 목표를 맞추라고 압박하고 있고, 회사가 정한 날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출 목표를 맞춰야 하는 ‘디데이’까지 생겼다”며 회사 측의 매출 압박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부장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부장은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해도 렌탈료를 95%까지 수납해야 퇴근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이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며 “또 고객 변심으로 제품을 반품하면, 판매수수료를 받았던 것의 1.5배까지 다시 빼간다”고 말했다.

그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15년을 장기근속했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2일 방문판매서비스지부를 설립했는데 한 달 만에 조합원이 3000명이 모였다는 건 우리의 노동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이 CS닥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퇴사자에게 퇴직금·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이를 따르고 있지 않다”며 “법정수당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며 “웅진코웨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Δ영업수수료 인상 Δ고객 변심이나 제품 불량으로 인한 반환분에 대해 코디에게 책임을 지우는 관행 개선 Δ매출 압박 중단 Δ통신비·유류비의 업무비용 회사가 부담 Δ4대보험 적용 Δ근속경력 인정을 사측에 요구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6월16일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60억원 규모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단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CS닥터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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