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해주면 돈 드려요”…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광고 주의보

뉴시스

입력 2019-11-15 15:42 수정 2019-1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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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 주의"
"피해금 A금융사 15억, B금융사 10억 수준"



 #. 회사원 A씨는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곳에 써있는 모바일 메신저 ID로 연락을 취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불상의 B씨는 A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 A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A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돼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날로 불어나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사 15억원, B금융사 10억원 수준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용상담 또는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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