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천카페처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11-14 03:00 수정 2019-11-14 03:00
민원-위생문제 없으면 규제 안해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야외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옥외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유지만 야외영업을 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 신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루프톱이나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단 야외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옥외영업 허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의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사유지만 야외영업을 할 수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 신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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