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양자 합의계약에 의한 것”
뉴시스
입력 2019-11-13 15:26 수정 2019-11-13 15:26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 피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달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구와 관련, “양자 간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분양가상한제 수준으로 하자는 요구가 많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을 향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30% 이상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10년 만기 공공임대 아파트는 LH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다가 10년이 되면 분양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전환가격은 현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10년 전보다 현재 집값이 3~4배 가량 폭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10년 기대해서 내 집인줄 알았던 분들이 집값이 3~4배 폭등해서 쫓겨나야 하는 상태”라면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양자가 계약을 할 때 초기보다 3배 이상 집값이 올라갈 것을 알고 했겠느냐”라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낮춰달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요구와 관련, “양자 간 합의계약에 의해 성립된 관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분양가상한제 수준으로 하자는 요구가 많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을 향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30% 이상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10년 만기 공공임대 아파트는 LH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입주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다가 10년이 되면 분양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전환가격은 현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10년 전보다 현재 집값이 3~4배 가량 폭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10년 기대해서 내 집인줄 알았던 분들이 집값이 3~4배 폭등해서 쫓겨나야 하는 상태”라면서 “이런 일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양자가 계약을 할 때 초기보다 3배 이상 집값이 올라갈 것을 알고 했겠느냐”라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향적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 법이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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