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 3년에 한번 열기로… 기업 회계부담 줄인다
김형민 기자
입력 2019-11-13 03:00 수정 2019-11-13 04:14
금융위, 기존 1년서 기준 완화
통지시기도 8월로… 준비기간 늘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주기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 시기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져 회사가 감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시장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을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중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 경영진의 감사 업무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이 위원회 개최 주기가 1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최 시기를 3년으로 명확히 했다.
통지시기도 8월로… 준비기간 늘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주기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 시기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져 회사가 감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시장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을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중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 경영진의 감사 업무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이 위원회 개최 주기가 1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최 시기를 3년으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회사가 감사 업무 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의 자유수임 기간이 지나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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