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유해물질 범벅…100개 리콜 조치
뉴시스
입력 2019-11-11 13:45 수정 2019-11-11 13:45
국가기술표준원, 148개 제품 조사해 100개 리콜
붕소·방부제·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기준치 넘겨
문제 제품 유통 차단…제품안전정보센터 정보공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 관리 대상 물질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리콜 조치 대상인 100개 제품 가운데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300pp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 함유량도 함께 기준치를 넘겼다.
이외에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하고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붕소·방부제·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기준치 넘겨
문제 제품 유통 차단…제품안전정보센터 정보공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붕소,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 장난감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 관리 대상 물질로 새로 추가하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리콜 조치 대상인 100개 제품 가운데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300pp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 함유량도 함께 기준치를 넘겼다.
이외에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238개 제품을 조사하고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오는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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