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TCL에 휴대폰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19-11-10 10:05 수정 2019-11-10 10:05
LG전자가 지난 6일 현지시각 독일 만하임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LG전자는 재작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에, 지난해 6월에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다량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 미국 특허분석기관인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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