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수지 소주병’ 앞으로 못볼듯
전주영 기자
입력 2019-11-05 03:00 수정 2019-11-05 03:00
女연예인 사진 부착 광고 금지 추진
소주병에서 아이린, 아이유 같은 유명 여성 연예인 사진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체는 인기 여성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왔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병에는 가수 아이린, 아이유 얼굴 사진이 부착돼 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이효리, 배수지 등이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부분을 ‘유명인, 연예인 등’의 단어를 넣어 더 구체화할 생각이다.
그동안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지만 정부의 금연정책은 강화되는 데 비해 절주(節酒)정책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갑에는 폐암환자 사진 등을 담아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술병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소주병에서 아이린, 아이유 같은 유명 여성 연예인 사진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소주업체는 인기 여성 연예인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워 왔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병에는 가수 아이린, 아이유 얼굴 사진이 부착돼 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이효리, 배수지 등이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부분을 ‘유명인, 연예인 등’의 단어를 넣어 더 구체화할 생각이다.
그동안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지만 정부의 금연정책은 강화되는 데 비해 절주(節酒)정책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갑에는 폐암환자 사진 등을 담아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술병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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